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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-2 부양가족

E-2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E-2 부양가족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. 배우자는 EAD를 통해 취업 가능하고, 자녀는 현지 공립·사립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. 자녀가 21세가 되면 E-2 부양가족 자격을 상실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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