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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-1 비자

조약 무역인 비자. 한미 간의 무역(수출입)이 주된 사업 활동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 무역액의 50% 이상이 양국 간에 이루어져야 하며, E-2와 달리 대규모 투자는 불필요하나 지속적이고 상당한 무역 실적이 요구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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